교육과학기술부와 병무청은 2013년도부터 자연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을 현행 600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박사급 인력을 선발, 병무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3년간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 병역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병무청은 총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뽑아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기업 연구기관에 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연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교과부가 선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600명을 선발해 왔지만, 이공계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700여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대학원 성적 배점을 기존 200점에서 30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영어시험 과락점수도 텝스 396점에서 500점으로 올렸다. 영어시험 과락은 지역할당제(수도권 70%, 비수도권 30%)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신청자 미달로 응시만 하면 합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한국사능력시험(3급 이상)의 성적 인정기간은 ‘최근 2년’에서 ‘최근 4년’으로 연장된다.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석·박사과정 중 한국사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선발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선발한다. 박사과정 입학초기에 전문연구요원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연구 집중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523
대학원 성적 반영 늘리고, 영어 과락점수 높여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병역특례 대상인 자연계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인원이 100여명 늘어나고 선발제도가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병무청은 2013년도부터 자연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을 현행 600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박사급 인력을 선발, 병무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3년간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 병역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병무청은 총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뽑아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기업 연구기관에 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연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교과부가 선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600명을 선발해 왔지만, 이공계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700여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대학원 성적 배점을 기존 200점에서 30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영어시험 과락점수도 텝스 396점에서 500점으로 올렸다. 영어시험 과락은 지역할당제(수도권 70%, 비수도권 30%)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신청자 미달로 응시만 하면 합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한국사능력시험(3급 이상)의 성적 인정기간은 ‘최근 2년’에서 ‘최근 4년’으로 연장된다.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석·박사과정 중 한국사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선발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선발한다. 박사과정 입학초기에 전문연구요원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연구 집중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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